변협 광고 규정 완벽 가이드 — Red·Yellow 표현 피하는 법
변호사 광고는 일반 기업 광고와 달리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의 제약을 받습니다. 2025년 개정된 「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」과 「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」 기준으로, 위반 가능성이 높은 표현(Red) 과 검토가 필요한 표현(Yellow) 을 정리합니다.
⚠️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, 개별 사안의 규정 적용 판단은 변협 공식 심의 또는 변호사 자문을 권장합니다.
Red — 명백한 위반 가능성
다음 표현은 사실이든 아니든 규정상 금지되거나 높은 위반 리스크가 있습니다.
1. 결과·승률 보장
- "승소 보장", "100% 승소"
- "결과 보장", "반드시 이깁니다"
- "환불 보장 이혼 전문"
→ 「광고규정」 제4조 제3항: "승소 가능성 또는 결과 보장을 암시하는 표현" 금지.
2. 과장된 우월성
- "업계 최초", "국내 유일"
- "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"
- "업계 1위 로펌" (근거 불명)
→ 「광고규정」 제5조 제1항 제2호: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표현 금지.
3. 사건 의뢰인의 구체 식별
- 의뢰인의 실명·사진·음성 사용
- 실제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 (합의서 스캔 등)
→ 「광고규정」 제7조: 비밀유지의무 저촉 광고 금지.
4. 타 변호사 비하
- "다른 로펌은 사건 해결 못합니다"
- "무능한 변호사에게 맡기지 마세요"
→ 「광고규정」 제4조 제2항.
Yellow — 맥락에 따라 위반
다음 표현은 맥락상 허용될 수도 있으나, 대부분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.
1. "전문" 표기
- ❌ "이혼 전문 변호사" (변협 인증 전문 분야 아닌 경우)
- ✅ "이혼 사건 다수 수임" / "이혼 사건 주 수임 분야"
변협이 지정한 전문 분야 등록을 받은 변호사만 "전문"을 쓸 수 있습니다.
2. 수치·통계 인용
- ❌ "승소율 98%" (산정 기준 불명)
- ⚠️ "최근 3년간 이혼 조정 사건 120건 수행" (검증 가능해야)
→ 「광고규정」 제4조 제4항: 검증 불가능한 통계 인용 주의.
3. "최다·최고·최상" 류
- 최다 수임
- 최고 승률
- 업계 최상
객관적 근거 제시가 가능하면 OK, 아니면 YELLOW → RED 진행 위험.
4. 유인·과잉 혜택
- "무료 상담" — 사실이면 OK, 하지만 유료 전환 강요 시 문제
- "수임료 50% 할인" — 변호사 보수 광고는 규칙 제5조에 따른 제한
Green — 권장 신뢰 표현
1. 객관적 자격·이력
- "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OOO호"
- "서울중앙지방법원 OOOO년 임관"
- "OO법과대학원 석사"
2. 검증 가능한 수상·선정
- "Chambers Asia-Pacific 2024 선정" (외부 기관 검증)
- "OOO선 우수 변호사" (출처 명시)
3. 업무 분야 명확한 범위 표현
- "주요 업무: 이혼·상속·민사"
- "취급 분야: 형사·교통·노동"
홈페이지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
- 히어로 카피에 "업계 최고" 남용 — 아무리 강조하고 싶어도 피하세요
- "변협 등록번호" 누락 — 홈페이지 푸터에 필수
- "광고책임변호사" 표기 누락 — 「광고규정」 제3조 제2항 의무
- 의뢰인 후기에 실명 + 사건 내용 — 동의서 있어도 규정 저촉 여지
- 수임 사례 페이지에 피고·원고 이름 — 익명 처리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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